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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주택을 시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것인데요. 최대 30년 까지 임개가 가능하죠.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 제도에 취지를 이해하셨다면 국민임대주택 자격이나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있다는것은 이해가 되실겁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함이죠. 

 

 

 

먼저 입주자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것 처럼 입주자격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봐야하는데요.

 

 

소득기준은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강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기준의 70%이하여야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3인이하 337만원입니다.

 

 

 4인 기준가구로는 70%가 377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급별 기준도 조금씩은 다른데요. 60m2초과라면 전년도 소득의 월평균 100%이하여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 자동차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며 도함 1억2천6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차량으로는 2465만원 이하여야하죠.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으시게 된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우선순위는 분양주택의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며,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해져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방법은 현장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공고가 되어지면 신청을 하게 되어지고,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후에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 구조에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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